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5. 24.> | ||||||||||
| 발주자: | 평가자: (서명 또는 인) | |||||||||
| (앞쪽) | ||||||||||
| 실측설계 평가표 | ||||||||||
| 실측설계명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 대표자: , 등록번호: | ||||||||
| 실측설계 개요 | 실측설계 내용 | |||||||||
| 착 공 | 실측설계금액 | |||||||||
| 준 공 | 평가 연월일 | |||||||||
| 구 분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가등급 | 점수 | ||||||
| 우수 (×1) | 양호 (×0.9) | 보통 (×0.8) | 불량 (×0.6) | |||||||
| 1. 기본조사 | ㅇ 국가유산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 20 | ||||||||
| 2. 실측조사 |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ㅇ 평면ㆍ입면ㆍ단면ㆍ천정ㆍ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 25 | ||||||||
| 3. 내역산출 |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ㅇ 단위 수량당 단가의 적정 여부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 20 | ||||||||
| 4. 도서작성 |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ㆍ날인 여부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 25 | ||||||||
| 5. 그 밖의 항목 |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ㅇ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여부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 10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
| (뒤쪽) | ||||
| ◎ 가감점 부여기준 | ||||
| 적 용 기 준 | 배점 | 소급기간 | 처분사실ㆍ날짜 및 처분기관 | 감점 및 가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감점한다. | - 2.5점 | 3년 | ||
|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실측설계 건수마다 가점한다. | +1점 | 3년 | ||
| 평 점 | ||||
| 비 고 | ||||
|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항목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합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