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 |||
|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 가. 한식목공 | 대목수 | 대목장 | |
| 소목수 | 소목장 | ||
| 나. 화공 | 단청장, 불화장(불교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장인) | ||
| 다. 번와와공(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사람) | 번와장(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을 하는 장인) | ||
| 라. 제작와공 | 제와장(전통 한식기와를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 ||
| 마. 철물공 | 두석장(놋쇠를 오리거나 새김질하여 기구의 장식물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장인) | ||
| 바. 조각공 | 목조각공 | 목조각장 | |
| 사. 칠공 | 칠장 | ||
| 아. 표구공 | 배첩장(서화나 자수를 족자, 액자, 병풍, 서첩 따위로 꾸미는 장인) | ||
| 자.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 2.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 |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 가. 한식목공 | 대목수 | 대목장(광주광역시 무형유산) | |
| 대목장(경기도 무형유산) | |||
| 대목장(경상북도 무형유산) | |||
| 대목장(전라남도 무형유산) | |||
| 대목장(충청남도 무형유산) | |||
| 대목장(충청북도 무형유산) | |||
| 대목장(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
| 대목장(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 |||
| 나. 철물공 | 두석장(경상남도 무형유산) | ||
| 다.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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