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4. 23.> | ||||||||||||||||||||||||||||||
|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무형유산종목 | ( )무형유산 (명칭 : ) | |||||||||||||||||||||||||||||
| 구분 | [ ] 보유자 [ ] 전승교육사 | |||||||||||||||||||||||||||||
| 인정일자 | 년 월 일 | |||||||||||||||||||||||||||||
| 인정기관 | ||||||||||||||||||||||||||||||
| 전화번호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 |||||||||||||||||||||||||||||
| 주소 | ||||||||||||||||||||||||||||||
| 신청자격종목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본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4.5㎝) 2장 | |||||||||||||||||||||||||||||
| 처 리 절 차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