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양도인 | 상호 | 대표자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 등록번호 | ||||||||||||||
| 양수인 | 상호 | 대표자 | |||||||||||||
| 법인(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 등록번호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양도 사실에 대한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조정 내용을 적은 서류 4. 등록증 및 등록수첩 5. 국가유산수리등을 발주한 발주자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 중인 국가유산수리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의 의견서 | 수수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양수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제3호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양수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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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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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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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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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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