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4. 5. 24.> | |||||||||
|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지정 결과 통보서 | |||||||||
| 1. 지정 현황 | |||||||||
|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명 | 등록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
| 2.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순위표 | |||||||||
| 순위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명 | 대표자 | 실측설계명 | 실측설계 금액 | 실측설계 기간 | 평점 | 우수 국가유산 실측설계업자 지정 여부 | ||
| 3.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별 지정 요건 충족 여부 | |||||||||
|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명 :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 | 사 실 확인기관 | 사 실 여 부 | |||||||
|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평점이 90점 이상이고, 그 성적순위가 상위 20퍼센트 안에 들 것 | |||||||||
|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이 각각 보통 이상일 것 | |||||||||
| 3. 해당 발주자로부터 최근 3년간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측설계의 평가평점이 80점 이상일 것 | |||||||||
| 4. 최근 3년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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