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 |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 소 | |||||||||||
| 자격명 (자격종목) | 자격번호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분증 사본(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 유의사항 | |||||||||||
|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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