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24.> | |||||||||||||||||||
| 경력증명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제출인 (본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증명사항 | 재직기간 | 소속 및 직위 | 담당 업무 내용 (구체적으로 적을 것)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
| 위 작성한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관명 : | 발급자 | ||||||||||||||||||
| 주소 : | 전화번호 : | 소속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직위 | ||||||||||||||||||
| 대 표 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
| 주의사항 | |||||||||||||||||||
| 이 증명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3년간 같은 자격종목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문서ㆍ사문서의 위조ㆍ변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경력증명서 작성방법 |
| 1. 성명: 한글로 작성하되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전화번호: 자택 및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주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쓰시기 바랍니다. 5. 재직기간: 기간을 연ㆍ월 단위로 근무연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6. 소속 및 직위: 소속은 해당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7.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는 해당 기술 분야(보수,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분야)의 실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8. 각종 증명 발급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서 확인 및 발급해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업무 분야에 종사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업무에 종사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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