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5건 · 미완 3건
서식 제6호의8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9삭제 <2025. 3. 20.>삭제
서식 제6호의10삭제 <2025. 3. 20.>삭제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5. 12.> | |||||||||||||
|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 |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피상속인 |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사망일자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종류 | 등록번호 | ||||||||||||
|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 신고인은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업진단보고서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 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이 임대차인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라.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합니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상속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제3호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담당 부서) | ||||||||||||||||||||||||||||
| 신고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 ▼ | ||||||||||||||||||||||||||||
| 신고 내용 확인 (서면심사) | ||||||||||||||||||||||||||||
| ▼ | ||||||||||||||||||||||||||||
| 결 재 | ||||||||||||||||||||||||||||
| ▼ | ||||||||||||||||||||||||||||
| 등록대장 정리 | ||||||||||||||||||||||||||||
| ▼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 |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 ||||||||||||||||||||||||||
| ▼ | ||||||||||||||||||||||||||||
|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