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 ||
| (표지 앞쪽) | (표지 뒤쪽) | |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CERTIFICATE | |
| 76mm×115mm(고급비닐 200g/㎡) | ||
| 비고 1. 검은색 표지 2. 모든 글자 및 무궁화 무늬는 금색 | ||
| (1쪽) | (2쪽) | ||||
| 주 의 사 항 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등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3.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자격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합격 연월일 : 년 월 일 발급 연월일 : 년 월 일
| ||||
| (3쪽) | (4쪽) | ||||||||||||||||
| 행정처분 내용 | 비고 | ||||||||||||||||
| 변경사항 비고
| |||||||||||||||||
| 처분일자 | 정지기간 | 정지사유 | 기록자 인 | ||||||||||||||
|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76mm×115mm(보존용지(1종)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