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2.> | ||||||||||
|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 ||||||||||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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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설계도면·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 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참고사항 란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임을 시·도에 통보한 날짜 및 대상기관(부서명 포함)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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