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4. 25.> | |||||
|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 |||||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 | 인정 취소 | |||
|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 | 인정 취소 | |||
|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 |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 |||
| 라.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 | 경고 | 인정 정지 1개월 | 인정 정지 3개월 | 인정 정지 6개월 |
|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5호 | 인정 정지 3년 | 인정 정지 3년 | 인정 정지 3년 | 인정 정지 3년 |
| 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6호 | 인정 정지 3개월 | 인정 정지 6개월 | 인정 정지 9개월 | 인정 정지 12개월 |
|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7호 |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인정 정지 9개월 | 인정 정지 18개월 | 인정 정지 24개월 | 인정 취소 | |
| 인정 정지 18개월 | 인정 정지 24개월 |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인정 정지 6개월 | 인정 정지 12개월 | |||
|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 법 제62조의4제1항제8호 | 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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