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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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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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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2. 4. 25.>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 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1호인정
취소
나.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2호인정
취소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3호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법 제62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4호경고인정
정지
1개월
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마. 다른 사람에게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5호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인정
정지
3년
바.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6호인정
정지
3개월
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7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인정
정지
9개월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인정 취소
인정
정지
18개월
인정
정지
24개월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인정
정지
6개월
인정
정지
12개월
아.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법 제62조의4제1항제8호인정정지(해당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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