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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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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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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ㆍ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ㆍ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현황과 그 반영 여부 등을 누락한 경우
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 또는 해당 사업을 위한 벌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
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
라.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환경보전을 위해 관계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 있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
마. 환경영향평가서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문헌 등에 제시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누락한 경우
바. 영 제21조제2항, 제46조, 제60조에 따른 평가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사.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선정한 2명 이상의 관련 전문가가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
아. 학교,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공공도서관, 보육시설, 공동주택, 취수ㆍ정수장, 국가유산, 박물관 및 미술관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을 누락한 경우
자.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하수종말ㆍ분뇨ㆍ음식물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누락한 경우
차.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한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