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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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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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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
위반행위근거법조항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1호자격취소
2. 법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4호자격취소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경우법 제65조 제1항제2호자격취소
4.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2호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5.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행하게 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나. 1회 적발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6호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나. 1회 적발된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3호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특별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나. 2회 이상 연달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 제1항제5호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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