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 [ ]지정 | 통보서 | ||
| [ ]변경 | ||||
| 사업명 | ||||
| 사업자 | ||||
| 사업장 위치 | ||||
| 공사기간 | ||||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인적사항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소속 | ||||
| 직책 | ||||
| 지정일 | ||||
| 자격증 | 명칭 | |||
| 번호 | ||||
|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서명 또는 인) 승인기관의 장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