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9. 26.> | |||||||||||||||||||||||||||
|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 |||||||||||||||||||||||||||
| (앞 쪽) | |||||||||||||||||||||||||||
| 응시번호 | 사진 (3.5cm×4.5cm) | ||||||||||||||||||||||||||
| 응시자 | 성명(한글)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 ||||||||||||||||||||||||||
|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 |||||||||||||||||||||||||||
| 주소 | |||||||||||||||||||||||||||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해당자만 기입)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 |||||||||||||||||||||||||||
| 시험면제 사항 (해당자만 √표시) | [ ]1차시험 전과목 | 제 회 1차시험합격(응시번호 번) | |||||||||||||||||||||||||
| [ ]1차시험 일부과목 | 아래 각호의 면제사항 표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협의업무 실무경력 공무원 및 평가분야 실무경력 기사, 기술사만 해당 [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 [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기술사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9년 이상 |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 응시자격 증명서류 : 해당 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 * 일부과목 면제자격 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증명서류 | 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금액 | |||||||||||||||||||||||||
| 자르는 선 | |||||||||||||||||||||||||||
|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표 | |||||||||||||||||||||||||||
| 응시번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시험 일시 및 장소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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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토ㆍ일요일 제외)에 응시자격 및 면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원천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수탁기관 발급처)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수탁기관 홈페이지 주소) 각종 문의사항은 (수탁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 (뒤 쪽) | ||||
| 수탁기관 확인사항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수험원서 작성방법 | ||||
|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 4㎝)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성명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7.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8.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9. 면제신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8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시험과목 일부 면제 포함)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할 것)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응시 수수료 감면 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수험자 유의사항 | ||||
|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험자는 수험(1차, 2차시험)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연필제외)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