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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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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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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9. 26.>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
(앞 쪽)
응시번호사진
(3.5cm×4.5cm)
응시자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일반전화) (휴대전화)
주소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해당자만 기입)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시험면제
사항
(해당자만 √표시)
[ ]1차시험
전과목
제 회 1차시험합격(응시번호 번)
[ ]1차시험
일부과목
아래 각호의 면제사항 표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별표 8에 따른 협의업무 실무경력 공무원 및 평가분야 실무경력 기사, 기술사만 해당

[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
[ ]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제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실무경력 7년 이상
[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기술사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실무, 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9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응시자격 증명서류 : 해당 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
* 일부과목 면제자격 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증명서류
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금액
자르는 선
제 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표
응시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 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직인
※ 주의사항
○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토ㆍ일요일 제외)에 응시자격 및 면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정해진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필기시험 합격이 원천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험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응시자격 증명서류 제출을 최종 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차의 실기시험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자격증 발급 안내 :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 수수료), 발급 장소(수탁기관 발급처)
○ 인터넷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인터넷 자격증 발급은 (수탁기관 홈페이지 주소) 각종 문의사항은 (수탁기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수탁기관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수험원서 작성방법
● 다음 방법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진란 :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반명함판(3㎝× 4㎝) 규격의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2.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3. 제출일 : 수험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을 쓰셔야 합니다.
4. 성명 :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은 한자를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7.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따른 주소로 작성하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8.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응시수수료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 사항을 선택합니다.
9. 면제신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8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시험과목 일부 면제 포함) 해당자로서 면제를 원하는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시할 것)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응시 수수료 감면 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원서를 잘못 작성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수험원서,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험자는 수험(1차, 2차시험)시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받습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힌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ㆍ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수험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또는 파란색 볼펜(연필제외)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험자는 시험시간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를 제외한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수험자가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정해진 시간 안에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9. 수험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