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사항관련 조항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4호의2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5호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ㆍ기술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6호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8호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8호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8호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4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8호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재대행한 경우법 제58조제1항제8호영업
정지
6개월
등록
취소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8조제1항제8호경고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58조제1항제4호경고등록
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