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차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환경영향평가업의 양도ㆍ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지난 처분 및 처분기간 중에 있는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관련 조항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4호의2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5호 | ||||
|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 |||||
| 가)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미만 부족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나) 등록요건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부족한 경우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3) 1개월 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4) 구비하여야 하는 장비가 부족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5) 측정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장비ㆍ기술인력 등) 없는 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 다.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8호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마. 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8호 | ||||
| 1)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바. 법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8호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2개월 | 영업 정지 4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8호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아. 법 제5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를 재대행한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8호 | 영업 정지 6개월 | 등록 취소 | ||
| 자. 법 제5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8호 | 경고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 차.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58조제1항제4호 | 경고 |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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