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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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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ㆍ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영향평가사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에 관한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진술자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청회, 온라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의견 재수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협의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경영향평가업[(제1종, 제2종) 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체결, 변경, 이행)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환경영향평가사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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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대상사업조사기간
1. 도시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시장
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나.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3호다목4)·라목4)의 회(灰)처리장
라. 영 별표 3 제3호다목5)·라목5)의 저탄장(貯炭場)
마. 영 별표 3 제3호바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의 설치공사
바. 영 별표 3 제3호사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3호아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아. 영 별표 3 제3호다목1)·라목1)의 발전소
자. 영 별표 3 제3호마목의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차. 영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카. 영 별표 3 제3호다목3)·라목3)의 옥외변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4. 항만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4호가목1)·나목1)·라목1)·마목1)·바목1)의 외곽시설
나. 영 별표 3 제4호가목2)·나목2)·라목2)·마목2)·바목2)의 계류시설
다.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마. 영 별표 3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바.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5. 도로의
건설사업
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7. 철도의
건설 사업
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8. 공항의
건설사업
가. 영 별표 3 제8호1)의 비행장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다. 영 별표 3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영 별표 3 제9호의 하천공사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가. 영 별표 3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마. 영 별표 3 제11호마목의 도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영 별표 3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영 별표 3 제12호가목1)의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나. 영 별표 3 제12호가목2)의 초지조성, 같은 목 3)의 산지전용허가
다. 영 별표 3 제12호나목의 임도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2호다목의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가. 영 별표 3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나. 영 별표 3 제13호나목의 지역개발사업
다. 영 별표 3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영 별표 3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영 별표 3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영 별표 3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사. 영 별표 3 제13호차목의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아. 영 별표 3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가. 영 별표 3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영 별표 3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영 별표 3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가. 영 별표 3 제15호가목1)부터 3)까지의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
나. 영 별표 3 제15호가목4)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
다. 영 별표 3 제15호가목5)의 시멘트 소성로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마.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바. 영 별표 3 제15호나목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가. 영 별표 3 제16호가목의 국방·군사시설사업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나. 영 별표 3 제16호나목1)·다목1)의 비행장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다. 영 별표 3 제16호나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라. 영 별표 3 제16호다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마. 영 별표 3 제16호라목의 해군기지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17.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가. 영 별표 3 제17호가목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영 별표 3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다. 영 별표 3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라. 영 별표 3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마. 영 별표 3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바. 영 별표 3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사. 영 별표 3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영 별표 3 비고10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분기, 반기, 연 등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공사중지기간(공사를 중지한 날부터 공사를 재개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기간이 포함된 항목별 조사주기(해당 항목별 조사주기 대비 공사중지기간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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