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
| 대상사업 | 조사기간 | |
| 1. 도시의 개발사업 | 가. 영 별표 3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영 별표 3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다. 영 별표 3 제1호라목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라. 영 별표 3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영 별표 3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바. 영 별표 3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아. 영 별표 3 제1호차목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자. 영 별표 3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차. 영 별표 3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카. 영 별표 3 제1호파목의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타. 영 별표 3 제1호다목1)의 운하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 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 같은 목 3)의 주차장시설 및 같은 목 4)의 시장 하. 영 별표 3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영 별표 3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 3. 에너지 개발사업 | 가. 영 별표 3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나.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 다. 영 별표 3 제3호다목4)·라목4)의 회(灰)처리장 라. 영 별표 3 제3호다목5)·라목5)의 저탄장(貯炭場) 마. 영 별표 3 제3호바목의 송유관 중 저유시설(貯油施設)의 설치공사 바. 영 별표 3 제3호사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사. 영 별표 3 제3호아목의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 아. 영 별표 3 제3호다목1)·라목1)의 발전소 자. 영 별표 3 제3호마목의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 차. 영 별표 3 제3호다목2)·라목2)의 지상송전선로 카. 영 별표 3 제3호다목3)·라목3)의 옥외변전소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 4. 항만의 건설사업 | 가. 영 별표 3 제4호가목1)·나목1)·라목1)·마목1)·바목1)의 외곽시설 나. 영 별표 3 제4호가목2)·나목2)·라목2)·마목2)·바목2)의 계류시설 다.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라. 영 별표 3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 |
| 마. 영 별표 3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 바. 영 별표 3 제4호가목3)·나목3)·라목3)·마목3)·바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 5. 도로의 건설사업 | 영 별표 3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6. 수자원의 개발사업 | 영 별표 3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7. 철도의 건설 사업 | 영 별표 3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8. 공항의 건설사업 | 가. 영 별표 3 제8호1)의 비행장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나. 영 별표 3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다. 영 별표 3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영 별표 3 제9호의 하천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영 별표 3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가. 영 별표 3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나. 영 별표 3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 영 별표 3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 라. 영 별표 3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마. 영 별표 3 제11호마목의 도시·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바. 영 별표 3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 12. 산지의 개발사업 | 가. 영 별표 3 제12호가목1)의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나. 영 별표 3 제12호가목2)의 초지조성, 같은 목 3)의 산지전용허가 다. 영 별표 3 제12호나목의 임도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2호다목의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가. 영 별표 3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 나. 영 별표 3 제13호나목의 지역개발사업 다. 영 별표 3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라. 영 별표 3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마. 영 별표 3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바. 영 별표 3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사. 영 별표 3 제13호차목의 친수구역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 아. 영 별표 3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가. 영 별표 3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공사 나. 영 별표 3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다. 영 별표 3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라. 영 별표 3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마. 영 별표 3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 15. 폐기물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가. 영 별표 3 제15호가목1)부터 3)까지의 최종처분시설 중 매립시설 나. 영 별표 3 제15호가목4)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 다. 영 별표 3 제15호가목5)의 시멘트 소성로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라. 영 별표 3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마. 영 별표 3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바. 영 별표 3 제15호나목3)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가. 영 별표 3 제16호가목의 국방·군사시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나. 영 별표 3 제16호나목1)·다목1)의 비행장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 다. 영 별표 3 제16호나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라. 영 별표 3 제16호다목2)·3)의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마. 영 별표 3 제16호라목의 해군기지내 시행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
| 17.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 가. 영 별표 3 제17호가목의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나. 영 별표 3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석·광물 채취사업 다. 영 별표 3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라. 영 별표 3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마. 영 별표 3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바. 영 별표 3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
| 사. 영 별표 3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 |
|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내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2. 영 별표 3 비고10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분기, 반기, 연 등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공사중지기간(공사를 중지한 날부터 공사를 재개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위 표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기간이 포함된 항목별 조사주기(해당 항목별 조사주기 대비 공사중지기간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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