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2. 5.> | |
|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기준(품목) |
|---|---|
| 외과용 기구 | 의료용 핀셋, 의료용 가위, 의료용 칼, 봉합사, 지혈대, 의료용 장갑, 위장용 튜브도관, 비뇨기과용 튜브도관, 수액 세트, 수액 거치대, 마스크, 수술포, 청진기, 체온계, 타진기(신체를 두드려 진단하는 데에 쓰는 의료기구), 혈당측정기, 혈압계, 혀누르개(설압자) |
| 구급용품 | 붕대, 탄력붕대, 부목, 반창고, 거즈, 화상거즈, 탈지면, 1회용 주사기, 외과용 윤활제 |
| 구급의약품 | 포타딘(potadine), 리도카인(lidocaine: 국소 마취제로 쓰는 흰색이나 연노란색의 결정), 수액제, 항생제, 지혈제, 강심제, 진정제, 진경제(경련완화제), 해열진통제, 혈압강하제, 비타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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