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8. 22.> | ||||||||||
| 가석방증 (앞쪽) | ||||||||||
| 가석방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거 | ||||||||||
| 보호자 | 성명 | 생년월일 | 직 업 | |||||||
| 주거 | ||||||||||
| 가석방일 | ||||||||||
| 가석방기간 | ( 부터 까지) | |||||||||
| 주거지 도착지정일 | ||||||||||
|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주소(연락처) | ||||||||||
| 관할기관 신고기간 | ( 부터 까지) | |||||||||
| 위 사람은「형법」 제72조제1항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9조에 따라 가석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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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 확인 | ||||||||||
| 210㎜×297㎜(백상지 80g/㎡) | ||||||||||
| 가석방자 준수사항 (뒤쪽) | |
| 가석방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이 취소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1.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하여 가석방증에 출석확인을 받을 것 2.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석방증에 적힌 기한 내에 관할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3. 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서(보호자와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음)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4. 가석방 기간 중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이 가석방자에게 실시하는 지도 또는 조치에 따를 것 5. 국내에서 주거지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하려는 경우 「가석방자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석방자 국내 주거지 이전(국내 여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6. 국외로 이주하거나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려는 경우 「가석방자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석방자 국외 이주(국외여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가. 가석방증 사본 또는 수용증명서 1부 나. 초청장 등 사본 1부 다. 귀국서약서 1부(국외여행자만 해당) 7. 국외 이주 또는 여행 신고를 한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여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8. 국외 여행을 하고 귀국하여 주거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비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는 사람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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