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1.17.> | |||||||||||||||||||||
| 징벌위원회 출석통지서 | |||||||||||||||||||||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벌위원회 출석 통지 | |||||||||||||||||||||
| 귀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제6항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합니다. | |||||||||||||||||||||
| 수용자 인적사항 | 수용자번호 | 죄 명 | |||||||||||||||||||
| 형명ㆍ형기 | |||||||||||||||||||||
| 혐의사실 요지 | |||||||||||||||||||||
|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 ||||||||||||||||||||
| 출석장소 | |||||||||||||||||||||
| 유의사항 | 1.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2. 서면진술을 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징벌위원회에 증인신청과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 4.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면 아래의 출석포기서를 곧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출석 및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붙임 출석포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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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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