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6. 2. 5.> | ||||
| 생활용품의 지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 ||||
| 신입수용자에 대한 지급 기준 | ||||
| 구분 품목 | 1명당 지급 기준 | 1명당 지급 횟수 | ||
| 치약 | 50그램 | 1 | ||
| 칫솔 | 1개(일반용) | 1 | ||
| 세면비누 | 50그램 | 1 | ||
| 세탁비누 | 300그램 | 공용 | ||
| 수건 | 1매(75그램) | 1 | ||
| 화장지 | 3개(개당 50미터) | 1 | ||
| 생리대 | 18개(낱개) | 1 | ||
| 주방세제 | 300밀리리터 | 공용 | ||
| 수세미 | 1매 | 공용 | ||
| 2. 신입 후 정기 지급 기준 | ||||
| 구분 품목 | 1명당 지급 기준 | 사용 기간(월) | 연간 지급 횟수 | |
| 치약 | 150그램 | 1 | 12 | |
| 칫솔 | 1개(일반용) | 2 | 6 | |
| 세면비누 | 140그램 | 1 | 12 | |
| 세탁비누 | 300그램 | 2 | 6 | |
| 수건 | 1매(75그램) | 2 | 6 | |
| 화장지 | 4개(개당 50미터) | 1 | 12 | |
| 생리대 | 18개(낱개) | 1 | 12 | |
| 주방세제 | 300밀리리터 | 12 | 1 | |
| 수세미 | 1매 | 12 | 1 | |
| 비고: 세탁비누, 주방세제, 수세미 등 공용 품목은 잔여량에 따라 지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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