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2. 5.> | ||||||||||||||||||||||||||
| (앞면) | ||||||||||||||||||||||||||
|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 ||||||||||||||||||||||||||
| 년 월 일 | 결재 | 담당 | 당직간부 | 보안과장 | 부소장 | 소장 | ||||||||||||||||||||
| 수용자 인적사항 | 번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세) | ||||||||||||||||||||||
| 죄 명 | 형명ㆍ형기 | 수용거실 | ||||||||||||||||||||||||
| 보호실·진정실 수용사항 | ||||||||||||||||||||||||||
| 고지일시 | 중단일시 | 누적시간 | ||||||||||||||||||||||||
| 구 분 | 시 간 | 종 류 | 사 유 | |||||||||||||||||||||||
| 보호장비 사용사항 | ||||||||||||||||||||||||||
| 고지일시 | 중단일시 | 누적시간 | ||||||||||||||||||||||||
| 구 분 | 시 간 | 종 류 | 방 법 | 사 유 | ||||||||||||||||||||||
| (뒷면) | ||||
| 수용자 동정사항(보호실ㆍ진정실 수용 관련) | ||||
| 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 | □예 □아니오 | |||
| 2.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 □예 □아니오 | |||
| 3.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 | □예 □아니오 | |||
| 4. 교도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하는 때 | □예 □아니오 | |||
| 5.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 ||||
| 수용자 동정사항(보호장비 사용 관련) | ||||
| 1. 도주도구 제작 등 도주를 기도하거나 예비하는 등 도주의 징후가 있는가? | □예 □아니오 | |||
| 2. 자살 또는 자해 도구를 제작하거나 비관적 태도를 보이는 등 자살 또는 자해의 징후가 있는가? | □예 □아니오 | |||
| 3. 폭언을 하거나 폭행의 태도를 보인 사실이 있는가? | □예 □아니오 | |||
| 4. 시설, 기구, 물건 등을 손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 | □예 □아니오 | |||
| 5. 흥분 상태의 지속 등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이상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가? | □예 □아니오 | |||
| 6. 그 밖의 특이사항이 있는가? | ||||
| 관계자 의 견 | 담당 근무자 | 보안 감독자 |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 | |
| 소장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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