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1.17.> | |||||||||||||||||||||
| 징벌집행통지서 | |||||||||||||||||||||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징벌집행 통지 |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
| 수용자 인적사항 | 수용자번호 | 죄 명 | |||||||||||||||||||
| 형명ㆍ형기 | |||||||||||||||||||||
| 징벌의 내용 및 제한되는 처우의 종류 | |||||||||||||||||||||
| 불복방법 | 귀하는 징벌의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에 따른 소장 면담, 같은 법 제117조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징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붙임 징벌의결서 부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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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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