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9. 10. 22.> |
| 서 약 서 1. 본인은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3. 본인은 교정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얻은 자료를 교정자문위원회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소속 지방교정청 및 교정시설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교정자문위원회의 직위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교정자문위원회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하거나 금품ㆍ접대 등을 주고받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스스로 교정자문위원회에서 물러나겠으며 교정자문위원회에서 해촉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고,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원봉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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