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21.> | ||||
| 출소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성 명 | 성 별 | [ ]남 [ ]여 | ||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
| 주 거 | ||||
| 직 업 | ||||
| 전화번호 | (자택) | |||
| (직장) | ||||
| (휴대전화) | ||||
| 주거지 도착일시 | 년 월 일 시 | |||
| 생활계획 | ||||
| 등록한 정신건강복지센터 | ||||
|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호관찰관 귀하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