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1. 4. 6.> | ||||||||||||||
|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 | ||||||||||||||
| 일련번호 | 수용번호 | 성명 (한자) [영문] | 생년 월일 | 보호조치 사유 |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 비고 | ||||||||
| 보호조치 사유 | 구체적 내용 | |||||||||||||
| 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나.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 ||||||||||||||
| 다.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 ||||||||||||||
| 보호조치 장소 | 보호조치 방법 | 보호조치 시작 시기 | 보호조치 해제 시기 | 보호조치 기간 연장 | 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 | |||||||||
| 연장 기간 | 기간 연장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 시기 | 기간 연장 사유 |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 |||||||||||
| [ ] 격리 [ ] 보호복 [ ] 억제대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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