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개정 2026. 10. 1.> | ||||||||||||||
|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 ||||||||||||||
|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지방공소청장 |
| |||||||||||||
| 제 목 [ ]가종료의 취소, [ ]치료 위탁 취소 신청의 요청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4항 또는 제43조제3항(보호관찰소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 ]가종료의 취소, [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을 요청합니다.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
| 주 거 | ||||||||||||||
| 사건번호 | ||||||||||||||
| 원판결 내용 | 판결법원 | 판결연월일 | 형명ㆍ형기 | |||||||||||
| 죄명 | ||||||||||||||
| [ ]가종료 일자 [ ]치료 위탁 일자 | ||||||||||||||
| [ ]가종료의 취소, [ ]치료 위탁의 취소 | 를 | 별지 기재와 같음 | ||||||||||||
| 필요로 하는 사유 | ||||||||||||||
|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 ||||||||||||||
| 유치허가 일시 | . . . : | |||||||||||||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소명자료 참조 | |||||||||||||
| ○○공소청 | ||||||||||||||
| 년 월 일 수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
| 제 목 [ ]가종료의 취소, [ ]치료 위탁의 취소 신청 | ||||||||||||||
|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결과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가종료의 취소, [ ]치료 위탁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 ○○지방공소청 검 사 (인)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