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 ○ 경 찰 서 | ||
| 20 보구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공소청장 | 발신 경찰서 | |
| 사법경찰관 (인) | ||
| 제 목 치료감호영장신청 |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사건과 관련해 아래 사람을 경찰서에 보호구속하고자 하오니 20 . . .까지 유효한 치료감호영장의 발부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직 업 | ||
| 주 거 | ||
| 보호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 1. 신청원인사실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
|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 ○ 공 소 청 20 보구 제 호 년 월 일 수신 ○ ○ 지방법원장 제목 치료감호영장청구 위와 같은 치료감호영장신청에 대해 보호구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공소청 검사 (인) | ||
| 기각의 취지 및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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