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4건 · 보관 54건
|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6. 10. 1.> | |||
| ○○지방공소청 | |||
| ○ 집 제 호 | 년 월 일 | ||
| 수신 국립법무병원장(국립○○병원장) | 발신 ○○지방공소청 검사 (인) | ||
| 제목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지휘서 | |||
| 아래와 같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결정되었으므로,「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 연장 집행을 지휘합니다. | |||
| 피치료감호자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주거지 | |||
| 죄명 | |||
| 결정 | 법원 및 결정일 | ○○ 지방법원 . . . | |
| 확정일 | |||
| 치료감호 기간 | |||
| 비 고 | |||
| 첨 부 | 결정문 등본 1통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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