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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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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별표 제1호혈액검사 기준(제31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행정처분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업자, 수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처분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포처리시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세포처리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세포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세포처리시설 허가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서, 수입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수입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변경허가 신청서,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서, 제조판매품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증 갱신 신청서,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갱신 신청서, 수입업 신고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 신고서, 수입관리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 변경신고서, 수입관리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첨단바이오의약품(수입업 변경신고서, 수입품목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해외제조소(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체세포등 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첨단바이오의약품(조건부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서, 조건부 수입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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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항목전자방문ㆍ우편
1. 법 제15조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1) 세포처리시설의 허가752,000831,000
2)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
가) 대표자 변경(법 제54조에 따른 지위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565,000624,000
나) 소재지 변경376,000415,000
다) 가) 또는 나) 외의 변경113,000124,000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신고113,000124,000
다.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없음없음
라.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허가증의 갱신376,000417,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501,000554,000
나.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목허가
1) 희귀의약품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2,008,0002,219,000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1,703,0001,885,000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305,000338,000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401,000440,000
2) 그 밖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4,004,0004,426,000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2,418,0002,678,000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802,000887,000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807,000885,000
다.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위탁제조판매업신고501,000554,000
라.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1)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의 변경허가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의 변경신고
가) 대표자 변경(법 제54조에 따른 지위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376,000416,000
나) 소재지 변경250,000277,000
다) 가) 또는 나) 외의 변경75,00083,000
2) 품목허가의 변경허가
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1,004,0001,109,000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301,000333,000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802,000887,000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101,000111,000
마.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갱신188,000208,000
3. 법 제24조에 따른 제조관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관리자의 승인24,00027,000
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조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75,00083,000
4. 법 제27조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1) 수입업신고501,000554,000
2) 수입업의 변경신고
가) 대표자 변경(법 제54조에 따른 지위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376,000416,000
나) 소재지 변경250,000277,000
다) 가) 또는 나) 외의 변경75,00083,000
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품목허가
1) 희귀의약품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2,008,0002,219,000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1,703,0001,885,000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305,000338,000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401,000440,000
2) 그 밖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4,004,0004,426,000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2,418,0002,678,000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802,000887,000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807,000885,000
다.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신고증의 갱신188,000208,000
라.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승인24,00027,000
마.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75,00083,000
바.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해외제조소 등록153,000159,000
사.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해외제조소 변경등록126,000136,000
5. 법 제28조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1)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752,000831,000
2)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변경허가
가) 대표자 변경(법 제54조에 따른 지위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565,000624,000
나) 소재지 변경376,000415,000
다) 가) 또는 나) 외의 변경113,000124,000
나.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업ㆍ휴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없음없음
다.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허가증의 갱신376,000417,000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품목 분류 신청738,000820,000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 지정 신청1,108,0001,231,000
8. 법 제37조에 따른 신속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춤형 심사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2,008,0002,219,000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1,703,0001,885,000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305,000338,000
4)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가 필요한 경우401,000440,000
나.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허가
1) 희귀의약품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2,008,0002,219,000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1,703,0001,885,000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305,000338,000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401,000440,000
2) 그 밖의 첨단바이오의약품
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4,004,0004,426,000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2,418,0002,678,000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802,000887,000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807,000885,000
비고: 이 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