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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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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별표 제1호혈액검사 기준(제31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행정처분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업자, 수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처분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포처리시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세포처리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세포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세포처리시설 허가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서, 수입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수입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변경허가 신청서,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서, 제조판매품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증 갱신 신청서,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갱신 신청서, 수입업 신고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 신고서, 수입관리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 변경신고서, 수입관리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첨단바이오의약품(수입업 변경신고서, 수입품목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해외제조소(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체세포등 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첨단바이오의약품(조건부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서, 조건부 수입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혈액검사 기준(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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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기준(제31조제2항제2호 관련)
비고
1. 혈액검사를 위한 혈액은 인체세포등의 채취 전 7일부터 채취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채취한다.
2. 혈액검사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ㆍ인증받거나 신고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3. 표면항원 검사 또는 항체 검사는 효소면역측정법(EIA)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감도를 가진 시험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4. 검사결과가 모든 적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수입 인체세포등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감염병 유병률(有病率) 등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6.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투여대상자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적합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위 표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세포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구분검사 항목검사 방법적합 기준
1B형 간염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검사음성
B형 간염 바이러스(HBV) 핵산증폭검사음성
2C형 간염C형 간염 바이러스(HCV) 항체 검사음성
C형 간염 바이러스(HCV) 핵산증폭검사음성
3후천성면역결핍증(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 검사음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핵산증폭검사음성
4매독(Syphilis)비트레포네마(Non-Treponema) 검사음성
트레포네마(Treponema) 검사음성
5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인체T세포림프친화바이러스(HTLV) 항체 검사
(혈장성분은 제외한다)
음성
6거대세포바이러스(CMV)거대세포바이러스(CMV) 항체검사음성
핵산증폭검사음성
7클라미디아핵산증폭검사음성
8임질(Gonorrhea)핵산증폭검사음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