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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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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별표 제1호혈액검사 기준(제31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체세포등 관리업자 및 세포처리시설의 행정처분기준(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업자, 수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행정처분기준(제4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세포처리시설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세포처리시설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세포처리시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세포처리시설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세포처리시설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세포처리시설 허가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서, 수입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수입품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변경허가 신청서,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서, 제조판매품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증 갱신 신청서,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갱신 신청서, 수입업 신고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제조(수입)관리자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 신고서, 수입관리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관리자 변경신고서, 수입관리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첨단바이오의약품 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첨단바이오의약품(수입업 변경신고서, 수입품목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해외제조소(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인체세포등 관리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첨단바이오의약품(조건부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서, 조건부 수입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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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6. 6. 30.>
「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단위: 원)
종 목수수료
1. 법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이 표에서 “품목허가”라 한다),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표에서 “수입품목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이하 이 표에서 “조건부허가”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표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의 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또는 조건부허가의 신청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205,000,000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123,000,000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41,000,000
4) 1)부터 3)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41,000,000
나. 중소기업자의 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또는 조건부허가의 신청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102,500,000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61,500,000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20,500,000
4) 1)부터 3)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20,500,000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춤형 심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의 맞춤형 심사 신청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205,000,000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123,000,000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41,000,000
4) 1)부터 3)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41,000,000
나. 중소기업자의 맞춤형 심사 신청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102,500,000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61,500,000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20,500,000
4) 1)부터 3)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20,500,000
3.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약에 대해 제1호에 따른 품목허가ㆍ수입품목허가ㆍ조건부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맞춤형 심사를 동시에 여러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품목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수수료의 9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주성분ㆍ제형ㆍ효능효과ㆍ용법용량ㆍ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
2) 같은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
나. 이 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신약 관련 수수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