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6. 6. 30.> | |
|---|---|
| 「약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약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단위: 원) | |
| 종 목 | 수수료 |
| 1. 법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이 표에서 “품목허가”라 한다),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품목허가(이하 이 표에서 “수입품목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 품목허가(이하 이 표에서 “조건부허가”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 |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표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의 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또는 조건부허가의 신청 | |
|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 205,000,000 |
|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 123,000,000 |
|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 41,000,000 |
| 4) 1)부터 3)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 41,000,000 |
| 나. 중소기업자의 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또는 조건부허가의 신청 | |
|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 102,500,000 |
|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 61,500,000 |
|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 20,500,000 |
| 4) 1)부터 3)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 20,500,000 |
| 2.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춤형 심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신청 | |
| 가.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의 맞춤형 심사 신청 | |
|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 205,000,000 |
|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 123,000,000 |
|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 41,000,000 |
| 4) 1)부터 3)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 41,000,000 |
| 나. 중소기업자의 맞춤형 심사 신청 | |
| 1)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 | 102,500,000 |
| 2)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경우 | 61,500,000 |
| 3)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가 필요한 경우 | 20,500,000 |
| 4) 1)부터 3)까지 외의 다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 20,500,000 |
| 3.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약에 대해 제1호에 따른 품목허가ㆍ수입품목허가ㆍ조건부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맞춤형 심사를 동시에 여러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품목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수수료의 90퍼센트를 감면한다. 1) 주성분ㆍ제형ㆍ효능효과ㆍ용법용량ㆍ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같고 주성분 함량만 다른 신약 2) 같은 주사제이면서 단위 용기(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 카트리지, 펜 등)만 다른 신약 나. 이 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신약 관련 수수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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