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0건 · 보관 40건
|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6. 10.> | ||||||||||||||||||||||||||||||||||||||||||||||||||||||||||||
| 첨단바이오의약품 | [ ]제조업 변경허가 신청서 [ ]위탁제조판매업 변경신고서 [ ]제조판매품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 제조업 변경: 15일 2. 위탁제조판매업 변경: 25일 3. 품목허가의 변경 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 필요 품목: 65일 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검토 필요 품목: 50일 다.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검토 필요 품목: 90일 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20일 | |||||||||||||||||||||||||||||||||||||||||||||||||||||||||
| 신청인 (신고인) | 명칭(상호) | 소재지 및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등록기준지 | 주소 | |||||||||||||||||||||||||||||||||||||||||||||||||||||||||||
| 구분 | [ ] 제조업 [ ] 위탁제조판매업 [ ] 품목허가 | 허가(신고)번호 | ||||||||||||||||||||||||||||||||||||||||||||||||||||||||||
| 변경 항목 | 허가(신고) 사항 |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 전단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 품목허가)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변경사유서 및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품목허가의 변경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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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지위승계로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3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가목 및 나목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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