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 ||||||||||||||||||||||||||||||||||||||
| 잃어버린 징수금의 납부의무 면제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특별징수의무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전자우편주소 | |||||||||||||||||||||||||||||||||||||
| 신청 내용 | ||||||||||||||||||||||||||||||||||||||
|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잃어버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 세목 | ||||||||||||||||||||||||||||||||||||||
| 징수연월 | ||||||||||||||||||||||||||||||||||||||
| 금액 | ||||||||||||||||||||||||||||||||||||||
| 납세의무자 인원 | ||||||||||||||||||||||||||||||||||||||
| 면제 신청사유 | ||||||||||||||||||||||||||||||||||||||
| 「지방세징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의무를 면제받고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면제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 ||||||||||||||||||||||||||||||||||||
| 없음 | ||||||||||||||||||||||||||||||||||||||
| 유의사항 | ||||||||||||||||||||||||||||||||||||||
| 1.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2. 면제 신청 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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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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