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압류재산(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등ㆍ선박) 인도 명령서 | |||||
| 체납자 (점유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 |||||
| 인도기한 | 년 월 일 까지 | ||||
| 인도장소 | |||||
| 인도를 명하는 이유 |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 ||||
| 위 재산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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