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 제 호 | ||||||||
| 문 서 번 호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등기 촉탁서 | |||||||
| 부동산(공장재단ㆍ 광업재단)의 표시 | ||||||||
| 등기원인 및 등기일 | 년 월 일 압류 | |||||||
| 등기의 목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
| 등기 권리자 | 지방자치단체 | |||||||
| 등기 의무자 | 성명(법인명) | |||||||
| 주민(법인ㆍ외국인) 등 록 번 호 | ||||||||
| 주소(영업소) | ||||||||
| 등록면허세 |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따름) | |||||||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명 지방법원 귀중 | ||||||||
| 첨 부 서 류 | 촉탁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1. 도 면 2. 압류재산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부동산목록을 첨부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별지 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압류조서 부 | 미등기의 부동산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또는 건물소유인증서) 1부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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