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 | ||||||||||||||||||||||||
| 「지방세징수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최고하오니 조속히 매각처분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매각처분 최고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할 것을 알립니다). | ||||||||||||||||||||||||
| 체납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매각최고일 | 년 월 일 | |||||||||||||||||||||||
| 압류일 | ||||||||||||||||||||||||
| 참가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 ||||||||||||||||||||||||
| 세목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 계 | 지방세 | 가산금 | ||||||||||||||||||||||
| 체납처분비 | ||||||||||||||||||||||||
| 합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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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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