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2. 5.> |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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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CP지 90g/㎡) | |||||||||||||||||||||||||||||||||||||||||||||||||||||||||||||||||||||||||||||||||||||||||||||||||||||||||||||||||||||||||||||||||||||||||||||||||||||||||||||||||||||||||||||||||||||||||||||||||||||||||||||||||||||||||||||||||||||||||||||||||||||||||||||||||||||||||||||||||||||||||||||||||||||||||||||||||||||||||||||||||||||||||||||||||||||||||||||||||||||||||||||||||||||||||||||||||||||||||||||||||||||||||||||||||||||||||||||||||||||||||||||||||||||||||||||||||||||||||||||||||||||||||||||||||||
| (뒤 쪽) | ||||||||||||||||||||||||||||||||||||||||||||||||||||||||||||||||||||||||||||||||||||||||||||||||||||||||||||
| 안내말씀 | ||||||||||||||||||||||||||||||||||||||||||||||||||||||||||||||||||||||||||||||||||||||||||||||||||||||||||||
|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납부최고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3. 납부최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최고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5.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6.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일자별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납부할 금액]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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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납부최고서에 고지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8.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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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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