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 ||||||||||||||||||||||||
| 압류재산(동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사용ㆍ수익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신 청 내 용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압류 | |||||||||||||||||||||||
| 사용 또는 수익자 | 성명 (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사용 또는 수익할 재산의 종류ㆍ표시 | ||||||||||||||||||||||||
| 사용 또는 수익방법 | ||||||||||||||||||||||||
| 위와 같이 압류재산(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담당부서) | | 조사ㆍ확인 (담당부서) | | 결 재 (과장) | | 압류재산(동산) 사용ㆍ수익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 처 리 기 관 (지방자치단체의장)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