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24. 3. 26.>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배분기일 통지서 | |||||||||||||||||||
| 「지방세징수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아래 공매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위하여 배분기일을 지정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확정된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체납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처분청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매각대금 | |||||||||||||||||||
| 배분기일 | 년 월 일 | ||||||||||||||||||
| 배분장소 | |||||||||||||||||||
| 차액납부 해당 여부 | [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
| ※ 공지사항 1. 제출서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 채권입증 서류 사본 2. 절차안내 가. 배분기일 7일 전부터 배분계산서 원안,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배분요구 및 채권신고서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배분기일에 출석하는 채권자 또는 체납자는 채권원인서류 원본(채권입증서류,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명도확인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인감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한 채권자는 배분기일까지의 확정된 채권액 또는 체납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배분금은 신고된 금융회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한정합니다. 바. 배분 후 잔여채권이 있음을 사유로 채권원인서류를 환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서환부신청서를 제출(채권원인증서 원본과 사본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배분대상 채권자는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는 배분기일 7일 전부터 서면으로 배분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배분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금 지급을 유보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분금을 지급합니다. 자. 배분기일에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게 됩니다. 차. 매수대금 차액납부의 경우 매수인은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기일에 매수대금으로 납부(매수인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 제기 금액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끝.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