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기 전 보전 압류 통지서 | ||||||||||||||||||||
| 귀하(귀 법인)가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지방세(체납액)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납세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 압류조서 작성일 | 년 월 일 | |||||||||||||||||||
| 납기 전 보전 압류사유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세목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 계 | 지방세 | 가산금 | ||||||||||||||||||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압류일자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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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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