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4. 3. 26.> | |||||||||||
|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 |||||||||||
|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이의제기자 (신청인)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권리관계 | |||||||||||
| 상대방 | 배분순위 | 채권자 | |||||||||
| 배분금액 원 | 이의제기금액 원 | ||||||||||
| 공매재산 | 공매재산의 표시 | ||||||||||
| 처분청 | 체납자 | 배분기일 | |||||||||
| 이의제기 사유 (증거자료 첨부로 제시 가능) | |||||||||||
| 「지방세징수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 배분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4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제기 포함)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배분이의로 지급이 유보된 배분금은 위 심판청구 등의 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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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접수증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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