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10. 2.>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 | |||||||||||||||||||||||||
|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범위에서 귀하에 대한 감치를 귀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신청하고자 합니다(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 |||||||||||||||||||||||||
| 납 세 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지방세 체납 명세(총체납세액: 원) | (단위: 원)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지방세 | 가산금 | 계 | |||||||||||||||||||||
| 감치 내용 | |||||||||||||||||||||||||
|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감치요건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
| 감치 기간 | 일 (최대 30일)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치 집행 종료 | ||||||||||||||||||||||||
| 「지방세징수법」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감치 신청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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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