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2. 3. 18.> 수수료(제73조의8 관련) 1.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공매진행단계별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최저 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
| 구분 | 기준금액 | 공매진행단계 | 수수료율 | 최저 수수료 | |||
| 가. 법 제85조제1항 또는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 해당 납부세액 | 공매공고 전 | 0.6% | 12만원 | |||
|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 0.9% | 18만원 | |||||
|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 1.2% | 24만원 | |||||
| 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 공매공고 전 | 0.6% | 12만원 | |||
|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 0.9% | 18만원 | |||||
|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 1.2% | 24만원 | |||||
| 다.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 해당 매각금액 | - | 3.0% | 30만원 | |||
| 라.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 해당 매수대금 | - | 1.2% | 24만원 | |||
| 비고: 1.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2.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3.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되거나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보전 수수료 보전수수료는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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