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 (경유) 제목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예정 통지서 | ||||||||||||||||||||||||||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통지번호 | 통지일 | |||||||||||||||||||||||||
| 체납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영업소) | ||||||||||||||||||||||||||
| 지방세 체납내용(총 체납액: 원) | ||||||||||||||||||||||||||
| 세목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 계 | 지방세 | 가산금 | ||||||||||||||||||||||||
| 명단공개 내용 및 소명기한 | ||||||||||||||||||||||||||
| 명단공개 예정일 | ||||||||||||||||||||||||||
| 명단공개 방법 | ||||||||||||||||||||||||||
| 소명기한 | ||||||||||||||||||||||||||
※ 위 소명기한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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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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