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 |||||||||
| 압류조서 | |||||||||
| 문서번호 | 압류번호 | ||||||||
| 체 납 자 | 성명 (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압류일 | 년 월 일 압류 | ||||||||
| 특이사항 | |||||||||
|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품질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세목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 계 | 지방세 | 가산금 | |||||||
| 체납처분비 | |||||||||
| 합계 | |||||||||
| 위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서 참여 하에 압류하였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추심이나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비고: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참여자 성명란 하단에 표기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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