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제41호서식] | ||||||||
| 접 수 | 년 월 일 | 처 리 인 | 등기관 확인 | 각종 통지 | ||||
| 제 호 | ||||||||
| 문 서 번 호 |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변경)등기 촉탁서 | |||||||
| 선박의 표시 | ||||||||
| 선적항 | ||||||||
| 선박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 ||||||||
| 등기원인 및 등기일 | 년 월 일 압류 | |||||||
| 등기의 목적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 |||||||
| 등기권리자 | 지방자치단체 | |||||||
| 등기 의무자 | 성명(법인명) | |||||||
| 주민(법인ㆍ외국인) 등 록 번 호 | ||||||||
| 주소(영업소) | ||||||||
| 등록면허세 |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에 따름) | |||||||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성명 지방법원 귀중 | ||||||||
| 첨부서류 | 압류조서 부 | |||||||
| ※ 선박의 표시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것.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총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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