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 <개정 2026. 2. 5.> |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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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CP지 90g/㎡) | ||||||||||||||||||||||||||||||||||||||||||||||||||||||||||||||||||||||||||||||||||||||||||||||||||||||||||||||||||||||||||||||||||||||||||||||||||||||||||||||||||||||||||||||||||||||||||||||||||||||||||||||||||||||||||||||||||||||||||||||||||||||||||||||||||||||||||||||||||||||||||||||||||||||||||||||||||||||||||||||||||||||||||||||||||||||||||||||||||||||||||||||||||||||||||||||||||||||||||||||||||||||||||||||||||||||||||||||||||||||||||||||||||||||||||||||||||||||||||||||||||||||||||||||||||||||||||||||||||||||||||||||||||||||||||||||||||||||||||||||||||||||||||||||||||||||||||||||||||||||||||||||||||||||||||||||||||||||||||||||||||||||||||||||||||||||||||||||||||||||||||||||||||||||||||||||||||||||||||||||
| (뒤 쪽) | ||||||||||||||||||||||||||||||||||||||||||||||||||||||||||||
| 안내말씀 | ||||||||||||||||||||||||||||||||||||||||||||||||||||||||||||
|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가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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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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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CP지 90g/㎡) |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전산용2)] <개정 2023. 12. 29.> |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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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CP지 90g/㎡) | ||||||||||||||||||||||||||||||||||||||||||||||||||||||||||||||||||||||||||||||||||||||||||||||||||||||||||||||||||||||||||||||||||||||||||||||||||||||||||||||||||||||||||||||||||||||||||||||||||||||||||||||||||||||||||||||||||||||||||||||||||||||||||||||||||||||||||||||||||||||||||||||||||||||||||||||||||||||||||||||||||||||||||||||||||||||||||||||||||||||||||||||||||||||||||||||||||||||||||||||||||||||||||||||||||||
| (뒤 쪽) |
| 자동납부에 대한 안내 |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고지되고,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자동납부는 불가합니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그 밖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CP지 90g/㎡) |
|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3)] <개정 2026. 2. 5.> | (앞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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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CP지 9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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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말씀 | ||||||||||||||||||||||||||||||||||||||||||||||||||||||||||||||||||||||||
|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가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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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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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CP지 9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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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가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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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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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말씀 | ||||||||||||||||||||||||||||||||||||||||||||||||||||||||||||||||||||||||||||||||||||
| 1.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의 중가산금이 가산(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출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ㆍ군ㆍ구세의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심판청구(제출기관: 조세심판원장)를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4.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액이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 ( )%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5.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하려면 납기 후 세액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해야 할 경우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농어촌특별세가 (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을 참고하여 앞쪽의 공란의 농어촌특별세 납기 후 세액 및 납부할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앞쪽에 표기된 납기 후 금액 및 기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2022년 2월 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납부기한 후 납부일자별 농어촌특별세 및 납부할 금액] ⊙ 2022년 2월 3일 전 납세의무 성립분 - 납기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1개월마다 0.75%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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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 전국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지방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7.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 이용방법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지방세납부 등] 선택(각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지방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위택스 앱)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지방세납부 가능(07:00 ∼ 23:30) ※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은행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 안쪽 면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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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CP지 9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