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매 통지서 | |||||||||||||||||||||||||||
| 「지방세징수법」 제8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 |||||||||||||||||||||||||||
| 체납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공매재산의 표시 | |||||||||||||||||||||||||||
| 공매공고일 | 년 월 일 | ||||||||||||||||||||||||||
| 공매 장소 | 공매 방법 | [ ] 일반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 [ ] 경매 | |||||||||||||||||||||||||
| 배분요구의 종기일 | |||||||||||||||||||||||||||
| 회차 | 입찰일시(기간) | 매각결정 기일 | 매각예정가격 | ||||||||||||||||||||||||
| 입찰기간(입찰일) | 개찰일 | ||||||||||||||||||||||||||
| 수의계약 | 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
|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 |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 2.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3항). 3.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5항).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 |||||||||||||||||||||||||||
| 세목 | 과세연도 | 납부기한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 ||||||||||||||||||||||||
| 계 | 지방세 | 가산금 | |||||||||||||||||||||||||
| 체납처분비 | |||||||||||||||||||||||||||
| 합계 | |||||||||||||||||||||||||||
| 1.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85조에 따라 공매를 중지합니다. 2. 이 통지서는 「지방세징수법」 제81조제4항의 채권신고 최고 및 같은 조 제6항의 배분요구 안내, 「지방세징수법」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가능성 통지를 포함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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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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