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7건 · 보관 107건
|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 ||||||||||||||||||||
| 교부청구서 | ||||||||||||||||||||
| 문 서 번 호 | 사 건 번 호 | |||||||||||||||||||
| 체납자 | 성명 (법인명) | 주민(법인ㆍ외국인) 등록번호 | ||||||||||||||||||
| 주소 (영업소) | ||||||||||||||||||||
| 교부청구 금액 | 금 원정 | |||||||||||||||||||
|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과세연도 | 과세번호 | 법정기일 | 세목 | 세액 | 가산세 | 가산금 | 계 | 비고 | ||||||||||||
| 과세대상 | ||||||||||||||||||||
| 체납처분비 | ||||||||||||||||||||
| 합계 | ||||||||||||||||||||
| 배당액입금 의뢰계좌 | 개설은행 | 예금주 | ||||||||||||||||||
| 계좌번호 | ||||||||||||||||||||
| 1.「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위 금액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2.「민사집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하오니 배당액이 발생하면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 월 | 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귀하 | ||||||||||||||||||||
|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괄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세금"이라고 기재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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